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여성 중소기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2016년 경기 여성기업 대상”을 16년 04월25일(월)~16년 05월25(수)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여성기업 맞춤 솔로몬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분석하여 집중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일괄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6년 04월25일~16년05월18(수)까지 접수받고 있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 기업부담금 2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