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한약 제조업체 허가번호가 도용 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등 8천여 봉을 불법 제조한 김 모씨(29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최근 2년 간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 218종 8천101봉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이를 한의원과 약국 등 전국 181개소에 7천500여만 원에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김 씨가 판매해온 한약재 일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5배(3.6mg/kg) 초과했으며, 이산화황도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2배(689mg/kg)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약재 유효기한 위조,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허위 과대광고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한약제조 허가 없이 수입산 향부자, 건강, 유백피 등의 원료를 프라이팬에 술과 물을 혼합한 용액을 뿌려 볶거나, 굵은 가루 등으로 한약을 만들어 126종 3천614봉을 한의원과 약국 등에 3천657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타 제조업체 11개사의 라벨을 본 떠 제조사명, 제조일자, 유효기한, 검사일자 등을 멋대로 인쇄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한약제조업체에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한 포장지를 맡겨 67종 4,188봉을 불법 위탁·제조하고, 이 중 4,060봉을 3천343만 원에 판매했다. 또한, 김씨는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한약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농.임산물 11종 107봉을 한약재로 88만 원에 불법 판매하였다. 유효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타 제조사의 강활, 고본, 두충 등 한약재 14종 320봉을 제조일자와 유효기한을 무단으로 4년이나 연장한 라벨을 새로 붙여 429만 원어치를 팔았다. 김씨는 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고 갈근, 감초, 국화차, 오미자차 등 다류 식품으로 43종 508봉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 에게 41종 506봉을 압수당했다. 게다가 이들 식품이 마치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는 지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김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필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