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에서는 지난 6월 18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 자신의 집 화단에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4,400주를 재배한 혐의로 A(51세, 여)씨를 검거한 것을 비롯하여 양귀비·대마 등 특별단속기간(2016. 5. 1∼7. 31)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31건, 6,599주를 단속했다.
단속된 사람들은 대부분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와 화초 양귀비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주택의 화단이나 텃밭에 재배하다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앵속이 ‘알사탕’ 모양으로 잎이 회색빛을 띠는 반면, 화초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많고 앵속이 ‘도토리’ 모양으로 일반 풀 색깔과 비슷하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농민들이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화단에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하고, 단속과 병행하여 농민들을 상대로 단속 대상인 양귀비 구별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