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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의무!
입력 : 2016-11-29 10:20
조회수 : 7,784회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의무!

 

 

소방에서의 시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화재나 구급출동 시 11초를 단축하기 위한 소방통로 확보는 화재는 초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며 구급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선택이다. 하지만 불법주정차와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이 저조해 골든타임(5) 이내에 현장 도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한 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 등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근거로는 소방기본법 제21(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 및 제50(벌칙), 도로교통법 제29(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4항 및 제5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속인원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고 단속대상에는 소방차 및 구조구급차의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인데 그에 대한 기준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 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 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의 요령은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진행 등이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 길을 가다 사이렌이 들린다면 출동 중인 소방공무원과 그 소방관을 기다리는 요구조자의 애타는 마음을 한번쯤 헤아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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