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암 유발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석면의 발암유말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로 거주자 및 주변지역의 공기질 향상과 국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7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지붕 및 벽체 건물 소유주로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또 철거‧처리비 잔액이 남았을 경우 지붕개량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읍‧면 거주자는 읍‧면사무소로, 동 거주자는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취약계층, 연령, 건물노후화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비 대상자를 30가구 선정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지원해 주고 대상자가 미달되면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 건축자재”라며“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