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 병력도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으로 대체·전환복무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인력 수급 문제와 이공계 우수 인력의 경력단절 현상 등에 대한 우려로 산업지원인력 폐지 문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위로서의 병역이 아니라 경제전략으로서의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이다. 경제 성장과 병역 문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또 63만여명 수준의 현재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환복무는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양경찰 등에서 복무하는 인력이다. 대체복무 인력은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원 △해운·수산업체에 일정기간 승선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이다.
2016년 기준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요원은 총 2만8200여명에 달한다.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경 등이 1만6700여명, 산업기능요원 6000여명, 전문연구요원 2500여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여명, 공중보건의 2000여명 등이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폐지 불가피” vs 산업계 “인력난 가중될 것”
국방부는 2020년 이후 출생률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의 절대 부족으로 2023년까지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역법 36조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인원을 결정했지만 인구절벽으로 제도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복무제 폐지 가능성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다. 산업계는 현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부처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복무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해 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활용 기업의 76.3%가 제도 운영을 항구화 하거나 2018년까지 운영한 후 재판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90.4%가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에 반대했다. 해운업계에선 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는 해기 인력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성장과 병역 문제의 연계방안 모색해야”
중소기업연구원이 한국은행과 지난 2014년 6월 공표한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추정한 2013년 말 현재 1만4907명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의 생산유발효과는 8751억원이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338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계, 전기 및 전자, 화학, 철강 등의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임금은 1800만~2200만원 수준이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매년 부가가치 기여액은 직접 효과만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8조6000억원에 달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위로서의 병역이 아니라 경제전략으로서의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이다. 경제 성장과 병역 문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