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 경찰의 교통범칙금 징수액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장 단속과 무인 카메라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건수가 1,700만건이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잉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503억원이었던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징수액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6,379억원으로 증가한 뒤 2014년 7,190억원, 2015년 7,996억원, 작년 8,053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단속으로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은 두배 넘게 급증했다. 교통범칙금 수입은 2012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2,201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만 따지면 1,019억원에서 2,201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박 의원은 “경찰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3년 969억원에서 2014년 414억원, 2015년 306억원, 지난해 229억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 예산도 당초 정부안은 130억원에 불과했으나 국회에서 125억원이 증액돼 255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박 의원은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건수가 1,700만건이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잉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