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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의 약속을 잊어버린 국가, 복지의 올무를 치우라!!
입력 : 2017-11-19 00:17
조회수 : 1,726회

약속을 지키라. 그것이 피를 토하며 지르는 우리 각오의 마지막 함성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명하나로 살아온 과거가 있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평등하며 존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국가의 정책도 미비했고 무엇을 바라고 한일도 아니었지만 열심을 다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했다. 힘겨운 봉사와 희생은 미시설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지만 묵묵히 사명으로 젊음을 불태웠다.

미신고시설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바꾼 것은 2002년의 화재였다. 시설장과 거주인 3명이 사망한 후 정부조사가 이루어졌고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국가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미신고시설을 위해 복권기금을 이용해 투자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의 일이다. 조건은 지원금을 받은 시설의 건물을 10년간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이었다. 양성화 정책은 많은 호응을 얻었고 미신고라는 딱지를 떼고 거주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게 된 것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불법 미신고 복지시설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합법화된 곳은 전국적으로 799. 전국 미신고 시설의 62%였다. 이 시설들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이 돈은 복권을 팔아 조성된 복권기금이었다. 조건부 신고를 마친 920개 시설 중에는 노인생활시설 392, 장애인생활시설 345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되었고 훌쩍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복지는 양치기 소년의 입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10년이 지나면 150% 설정되어있는 근저당 설정이 해제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설들에게 국가는 약속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공권력의 족쇄는 여전히 복지시설의 목줄을 움켜지고 현실은 극한 불신과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이상하고 더욱 번잡한 방향으로 상태가 변질되어가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10년이 되자 해당시설의 근저당권을 풀어 주었고 복지부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책임을 지는 담당관도 없고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베짱도 부린다. 양치기 소년처럼 공허한 소리들만 요란하다.

"바로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거주하던 생활자들이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우려했다. 그래서 정부가 가급적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의 담당자에게 묻는다. 그때는 조선시대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인가. 근거가 없다는 설명은 차라리 협잡꾼이나 사기꾼들에게서 들어야 하는 소리다. 10년간 시설운영을 성실히 하면 설정해지를 해주겠다는 약속, 그러나 오늘 국가는 그 약속을 잊었다는 말을 한다. 우리는 펜을 들고 터진 목청으로 고함을 모으고 권리를 위해 몸을 던졌다. 믿음은 복지의 탈을 벗고 야수로 변했다. 근거가 없다는 이유는 백성의 귀와 입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다.

복지는 현실적으로 도전과 변화에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가족 집단 마을 국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것이 복지의 사전적 의미다. 정치인들은 복지확대를 약속한다. 그 약속은 반드시 올곧게 지켜져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복지사회 속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복지시설의 현실, 근저당을 해지하라.

경기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당시 4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시킨다는 말을 듣고 복권기금을 2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신고 전환을 했다. 이곳은 지난해 시설평가에선 A등급을 받았으나 운영이 어려워져 최근 직원 8명 가운데 3명을 권고 사직시켜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보일러도 고치고 손 봐야 할 곳이 곳곳에 있지만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 지원금이 25,000만 원인데 근저당권으로 37,500만 원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조건이 도리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였다.

또 다른 복권기금 지원 시설장 송 모 씨는 "10년 이내에 개인 사유화를 하게 되면 지원금의 1.5배를 물어내라는 조건이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해왔다. 그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 사유화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건물 지은 것 중에 20%는 내가 부담했으니 그냥 뜯어 갔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가슴을 친다.

근거를 안 남기고 근거가 없어 안 된다는 도둑같은 심보는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행정절차와 집행이 근거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실행되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 역시 국가의 실책이다.

우리는 국가를 믿었고 더불어 사는 공생하는 복지를 믿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10년 뒤 해지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알아본 바로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미신고시설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시설을 합법화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였다고 협박과 회유의 주장을 하고 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집행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 규정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할 소리인가?

정부는 1,0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예산을 그냥 시설에 넘겨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근저당권 해지 요구에 대해 법령이나 계약서에도 근거가 없다며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국가와 복지시설과의 전쟁인가.

 

결론, 그리고 우리의 각오

장기요양보험은 안정되게 성공의 길로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발판에는 우리 민간 시설의 복지에 흘린 피와 땀이 있었다는 사실도 간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 처음 실시한 장기요양제도의 완전한 성공은 우리에게 뒤집어씌운 이 멍에를 벗어낼 때 가능해질 것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젊음을 다하고 사랑을 심은 우리는 이제 누구를 부를 것인가.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사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체다. 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이 달성되고 약자가 약함을 극복하고 누구나 인간다움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는 국가정책의 핵심고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외된 모든 부분을 공권력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편안함을 책임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권력이 모든 구석구석을 다 살필 수는 없어 민간복지를 지원하며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변명으로 복지주체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간다면 복지의 바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늪에 빠질 것이다.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더욱 힘 있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복지는 따뜻한 투자다.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는 길이다.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2018년 복지 분야 예산은 146조원으로 2017130조원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고용·주거 등 다양한 복지업무 예산을 합한 규모다. 2018년 예산은 전체 예산증가율 7.1%보다 매우 높게 증가했으며,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복지 예산안 중 43.9%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64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다. 이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응원한다.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을 제대로 보고 아름다운 끝을 맺어야 한다.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시설을 외면하고 미래의 한국복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복지시설도 변해야 한다. 노후화로 인한 환경도 개선해야 하고 현실에 맞는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은 법적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모두가 편안한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꿈꾸어야 한다. 시설의 유치권을 해지하여 민간복지가 진정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다. 법대로 하면 된다는 배짱은 강자의 횡포다. 인간의 삶을 살펴달라는 외침은 약자의 마지막 호소다. 약속을 지키라. 그것이 피를 토하며 지르는 우리 각오의 마지막 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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