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는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했다”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도로점용 취소 판결대로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교회건물에 대해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과거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준 사례가 있다”면서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