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분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김한정 의원 “투기 우려 없는 지역까지 규제하는 현행법 개선해야”
6일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세분화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가 시·군·구 단위로 광범위해 투기 우려가 없는 읍·면·동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은 규제가 필요하나, 지역 내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고 지역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강훈식, 김영호,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박정,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유승희, 이수혁, 이훈,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