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추후 성락교회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2심 판결에서 ‘교인 지위’를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성락교회 측의 교인들은 부천예배당 사태에 대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며, 지난 6월 2일, 6월 4일, 10월 13일 등의 교회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모르면서, 자기들의 불법 무인가 공사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여론전을 펼치는 교개협을 지탄했다. 특히 2017년 10월 13일의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이하 세계센터) 손괴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교회 파괴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락교회 측 복수의 성도들의 입장이다. 즉 교개협 자체 금요기도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약 2천여 명이 정원인 신길본당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성락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센터에서 금요기도회를 하겠다며 유리를 부수고 성전을 손괴한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월 13일 세계센터 진입 시 교개협의 대표 목사인 L씨는 성락교회 측의 J 전도사의 코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당일 날 현장에서 교회를 부수는 일에 앞장섰던 젊은 교인 일부가 목사의 폭력행위 장면을 보더니 교개협을 떠났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경찰은 L 목사에게 “무릎으로 J 전도사를 가격한 것으로 명백하게 보인다.”고 말했고, L 목사는 혐의를 시인하여 현재 기소된 상태다.
▲ 교개협 대표 목사 L씨의 무릎 가격에 코를 맞은 J 전도사. 구급요원의 채증 요청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더욱이 교개협의 폭력행사는 지속되고 있다. 서울 신길동의 신길본당을 교개협이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신길본당 옆 건물인 청년회관을 성락교회 측에서 고등학생들의 주일예배·공과 장소, 신길동 인근 거주민 및 노약자들의 주일대예배 위성중계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매주 청년회관 앞에서 예배 시각 직전인 10시 30분부터 50분까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락교회 측 교인들 다수는 “청년회관의 경우 성락교회 측 교인들이 교개협 교인들을 막지도 않는데, 명분 없이 지속적으로 청년회관에서 예배 직전 시간에 출입구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이는 마음이 약한 교인들을 떠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하루 속히 교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잃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개협 부천예배당 소속의 유 모 씨는 최근 한 여자 성도들을 밀쳐서 큰 부상을 입혀 입원하게 만들었고 김포에서는 자신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네 명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성도를 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유 모 씨는 교개협의 핵심 간부 중 한 사람이라서 더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교회 한 관계자는 “이 사람은 교개협의 기획팀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교개협의 기획은 전부 폭력인가?”면서 성토했다.
▲ 유 모 씨의 폭행 장면. 박 모 씨는 안경이 부러지고 코에서 피가 났다.
또한 강남예배당에서는 모 성도가 교개협 측 교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인 교개협 교인들과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했음에도, 오히려 합의금 액수를 지속적으로 부르면서 해당 성도를 조롱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성락교회 측 한 교인은 “같은 교인이라서 불쌍히 여기고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도록 합의를 보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니, 오히려 합의금을 가지고 ‘집을 샀느냐, 넓었느냐’며 조롱하는데, 그럴 거면 합의를 안 봐주는 게 나았을 뻔했다.”고 성토했다.
법적 분쟁에서 ‘가처분신청’의 경우 폭력이나 협박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개협은, 설교 시간에 김기동 목사가 “파면·출교 처리 된 목사들이 예배당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교사’ 혐의로 고소를 하고,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폭력이 불리한 줄 알면서도 명분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아전인수 격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락교회 측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9월 26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심이 기각된 이후 김기동 목사의 지위가 보장된 이후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금을 자체 집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어 10월 13일에 세계센터를 부수고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다치고 또 예배당의 유리와 문이 부숴지는 참상을 목격한 성락교회 측 성도들의 민심이 뿔이 났다. 그간 동영상 촬영으로 채증만 해오던 성락교회 측이 이후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자, 할 수 있는 것이 여론전과 각종 소송 밖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서 교개협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를 소개했는데, “교개협 측 교인들이 성락교회 측 성도들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가깝게 들이댄다. 그러면 성락교회 측 성도들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쳐서 떨어뜨리면 이걸 두고 폭행죄로 고소를 한다. 벌써 당한 성도만 세 명이다. 최근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든 교인들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교개협 본부의 치졸한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추후 성락교회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2심 판결에서 ‘교인 지위’를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