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 차단, 특단 조치…파주·김포 돼지 없앤다
관내 돼지 전량 수매 후 도축 혹은 예방적 살처분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 당국이 일부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매 대상은 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90kg 이상의 비육돈이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km 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했던 인천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이와 유사하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km 밖은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없앤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이날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 파주·김포시는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에 제출하고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에서 출하하면 된다.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파주시·김포시·농협·한돈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농장의 반경 10km 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의 운행 중단 및 내·외부 세척과 소독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