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게 된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적용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