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