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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입력 : 2020-05-13 17:04
조회수 : 1,650회

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텔레그램 ‘n번방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제작·반포도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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