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에 따라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중이며, ‘입법청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동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2019년 12월 1일 도입됐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
또 지난 3월 문희상 의장은 아직 시행되지 못한 자문의견을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에 담아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