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