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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운항 중단 여객기’ 화물 운송 더 쉬워진다
입력 : 2020-06-19 10:16
조회수 : 3,205회

 

코로나19로 ‘운항 중단 여객기’ 화물 운송 더 쉬워진다

-국토부, 업계 애로사항 반영 추가 안전운항기준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을 더 많이, 쉽게 나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향하는 아시아나 특별 전세기에 약 13톤의 방호복 운반을 위한 적재작업이 진행 중이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아시아나 특별 전세기에 약 13톤의 방호복 운반을 위한 적재작업이 진행 중이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9일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하며 운휴 여객기가 많아지자 안전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먼저 시행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총 12회 운송했다.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Cargo Seat Bag)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총 12차례의 화물 수송 실적을 보면 객실 천장 선반(오버헤드 빈)에만 화물을 실은 것이 9차례고 빈 좌석에 화물을 실은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항공사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제출할 경우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 감시·대응을 위해 기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휴대용 소화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오버헤드빈)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B777 기종의 경우 마스크 수송시 객실 천장선반에는 187박스(0.9톤) 수송 가능한 반면 좌석위에는 654박스(3.2톤) 수송이 가능했다.

또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해서 운송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 검토를 비행 3일 전까지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2회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비행 1일전신고 후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토가 승인된 화물의 경우 비행 전 날까지 비행편명, 탑재화물 종류와 수량, 기내 안전요원 명단 등을 국토부로 신고하면 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044-201-429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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