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임대보증금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에 앞장서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최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일원의 민간임대주택 보증 문제와 관련해 지난 11일(토) 오전 11시 남양주 사무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임차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제도 관련 현안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보증규정시행세칙 제104조 제3호)가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부보증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일부보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전세권설정 등의 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달리 공사의 내규로 일부보증을 취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등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권 미설정 동의서 또는 전부보증 확약서 등 별도의 양식을 징구해 현 보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3항 제3호(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보증 공백이 발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보증제한·보증금지·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강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조응천 의원은 “본 감담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임차인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현 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과 괴리가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토위 간사로서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