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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입력 : 2021-01-28 17:41
조회수 : 3,676회

 

[속보] 오거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부산시장 성추행 인정하고 사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 2020년 4월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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