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여부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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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실명인증 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관해 "이용자가 익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익명 표현을 규제할 경우 보복의 우려 때문에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며 "국민의 의사 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등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