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2019년 2월 2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짓 정보를 미끼로 1천600여명을 상대로 88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임동표 전 MBG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장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MBG 법인은 벌금 100억원을 물게 됐다.
임 씨는 대규모 해외사업 계약을 미끼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천6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83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민방송 =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