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당은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선행한 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의결한 후,
이번 여야 간 합의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1년2개월 만에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후반기 2년간 법사위원장을 맡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
내 신설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어떻게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겠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대권주자들도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으며
정 전 총리는 법사위 개혁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철저히 체계자구심사로 제한
Δ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권한만 부여
Δ 다른 상임위 법안의 내용은 법사위가 임의로 수정 금지
Δ 일정 기간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회부
Δ법사위 관련 장관이 아닌 다른 부처 장관을 부르지 못하도록 규정 등
정 전 총리는 "당 지도부가 협상에 애쓰신 것은 이해하나, 국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와 개혁의 소명 이행을 위해 제언 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