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다음달 재판 시작
(왼쪽부터) 김만배-남욱-유동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 사건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사건을 병합하고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2월 6일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유 전 본부장 등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이달 22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이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두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날로 연기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날 재차 재판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