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과거 절도사건 징역 8개월 구형받아
얼굴 드러낸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이 앞서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한 권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검찰의 구형 후 "할 말이 있느냐"는 곽 판사의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그의 절도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진행됐으나 이후 3차례 심리기일 날짜가 변경됐다가 이날 4개월 만에 열렸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에 인천지역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165만원 상당의 전선을 2차례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작년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으며 1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권씨의 강도살인 등 사건 재판은 이달 10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