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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가상화폐 활성화 탄력…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입력 : 2022-03-10 09:05
조회수 : 1,336회

 [윤석열 당선] 가상화폐 활성화 탄력…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불공정거래 수익 전액 환수·해킹 등 보험제도 확대 검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상향 전망…국내 발행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3.1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인사하는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3.10 [국회사진기자단]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 제정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관련 법 제정과 과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공약…투자자 보호 강화할듯
    윤 당선인은 앞서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실명계좌)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도 책임져야 해,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금지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활성화하고, 학술 연구에 대한 정책 지원과 같은 내용도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가상화폐 거래 (CG)

[연합뉴스TV 제공]



    ◇ 가상화폐 소득 5천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어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천만원까지 공제받아 가상화폐 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주식 소득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를 정한다고 해서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 소득에 편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가상화폐 소득을 '디지털자산 소득' 등으로 새롭게 신설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현재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으나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과세는 원래 지난해 10월에서 올 1월로, 그리고 다시 내년 1월로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상향을 발표하면서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올해 안에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또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새로 출범할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과 과세 문제 모두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특금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당국과 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라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가상화폐(CG)

[연합뉴스TV 제공]



    ◇ 가상화폐 공개·NFT 활성화 시도
    윤 당선인은 이외에도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다만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ICO를 내세운 유사 수신이나 사기도 횡행한 바 있어, 투자자 보호가 쟁점이다.

    윤 당선인은 거래소 발행(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삼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NFT는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인 만큼 어떤 분야와 접목해야 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어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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