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냉동 난자 사용 시술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4.1.12 이명숙 기자-
올해부터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 출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4년 4월 이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지원해주며 회 당 1백만 원, 부부당 총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아울러, 올해 모자보건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