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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냉동 난자 사용 시술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입력 : 2024-01-15 13:54
조회수 : 15,980회

고양특례시, 냉동 난자 사용 시술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4.1.12 이명숙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 출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4년 4월 이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지원해주며 회 당 1백만 원, 부부당 총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아울러, 올해 모자보건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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