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용인특례시, 폭염 대비 민간 사업장·이동 노동자 안전 대책 강화
입력 : 2024-06-14 09:17
조회수 : 10,582회

용인특례시, 폭염 대비 민간 사업장·이동 노동자 안전 대책 강화

-기사등록 2024.6.14 이명숙 기자


노동안전지킴이가 관내 건설·제조 민간 사업장 온열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

- 9월까지 수지구 죽전동 이동 노동자 쉼터에 생수 상시 비치키로…경기도 캠페인 참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관내 건설·제조 분야 소규모 민간 사업장과 이동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응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더위에 취약한 건설·제조 분야 산업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가 관내 건설·제조 분야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무더위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안전지킴이는 매월 하루를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해 각 현장을 찾아가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폭염을 대비해 얼음물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시는 수지구 죽전동 이동 노동자 쉼터에 오는 9월까지 생수를 상시 비치키로 했다. 이곳은 배달, 대리운전, 택시 기사 등 일정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노동자를 위한 간이 쉼터로 이곳에 들리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얼음물도 받아 갈 수 있다. 이곳에 비치하는 생수는 시가 경기도 생수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지원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교육 전문 강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폭염 대비 예방수칙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용인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 “안전은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장에서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 분야 근로자나 이동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by SIMINTV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