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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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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올림픽, 꼴찌가 가장 큰 박수 받는 행복한 대회”
한·터키, 문화유적 발굴조사 협력키로....
- 2억 넘는 ‘즉시연금’ 과세…종교인 과세는 유보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유지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으나 과세 방식과 시기 등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2억 넘는 ‘즉시연금’ 과세…종교인 과세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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