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노동.경제

구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변경 추진
구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변경 추진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8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함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1     2     3     4     5     >  
Copyright by SIMINTV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