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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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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산 누출 구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
-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 주소에 동·층·호 사용 가능 도로명주소 표기에 있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 등 더욱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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