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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조기에 종결해 재선거하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2-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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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3-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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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조기에 종결해 재선거하자”

 

 

기감 감독협의회, 소송 진행시 행정총회 합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감독들이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소송이 조기에 확정되면 재선거가 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항소가 되어 재판이 길어지면 행정총회를 열어 행정을 복원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주연회를 포함한 11개 연회 감독들은 지난달 28일 감독협의회를 갖고, 감리교 정상화 방안에 대한 큰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신기식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재선거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본부측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완료돼 법원에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 달라는 비송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임시감독회장 선임후 그의 주관하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현재의 직무대행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연회감독들은 소송이 완료될 경우, 총회를 여는 것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재선거를 속히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항소에 의해 재판일정이 길어지게 될 경우, 행정정상화를 위해 행정총회를 열도록 직무대행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럴 경우 현재의 백현기직무대행이 법원에 총회 소집권한과 의제를 허락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 감독들은 법원의 판결로 연회 감독들의 선거가 원천 무효가 될지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연회감독은 “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의 결과가 어떠하든 연연하지 않고, 현재 감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기식목사가 지난해 8월의 속회총회가 무효이기에 이 총회에서 취임한 연회감독들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총회결의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입장이다. 감독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백현기직무대행과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본안소송을 속히 종결지음으로써 감리회사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대행도 감리교사태를 속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소송이 길어질 경우 행정총회를 여는데 협력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회 감독들은 또 세 차례에 걸쳐 직무대행 교체합의를 위해 진행된 강흥복목사와 김국도목사측의 회동과 관련, 감독들이 빠진 채 진행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백현기감독회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 백대행 체제에 더 힘을 실어주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들 감독들은 지난달 10일 성명서발표가 불발로 끝난 것을 둘러싸고 제기된 분열양상에 대해 “감독협의회는 전혀 분열되지 않았고, 강하게 유대하고 있다”며, “이를 분열양상이라고 전한 언론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감독 선거과정에서 감독들이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 조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제기에 대해 “정확히 서류를 제출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음해”라고 일축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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