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및 명의 도용한 처방전을 이용 마약류(향정) 투약자 검거
지난 ’2011. 4. 1. 10:00경 제주시 일도동 소재에 피의자 배 ○ ○ 29세(여, 무직) 을 서울중앙지검 마약류 체포영장 등 수배 중이다. ‘10. 11. 24.부터 ’11. 4. 1.사이 피의자 母의 지인 김○○ 62세(여) 등 4명에게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및 ‘졸피람’ 처방전 발급을 부탁하여 제주시 일도동 소재 ○내과 의원 등 4개의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후 1회에 적게는 14정에서 많게는 30정까지 한꺼번에 복용하였다. ※ 스틸녹스정, 졸피람정 - 최면 진정제 효과, 성인 1일 10mg(1정)복용 초과 시 환각상태 유발
◦ ‘11. 3월 말경 제주시 일도 이동 등에서 환각상태로 배회 하는 사람을 보았다는 첩보 입수, 주변 병․의원과 약국 상대로 처방전 발급 내역 확인 및 주변인물 상대 내사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하고, ◦ 위 일시경 검거하여 약물 오․남용 여부 추궁한 바 범행 일체 자백하고, ◦ 서울 중앙지검 등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3건으로 수배되어 있어, 일단 불구속하고 여죄 수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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