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금)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全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해야 .....
4. 1(금)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현황(’10년도) 】
※ 기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全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전용도로는 全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었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계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 VMS 전광판 등 활용 법령개정 내용 홍보 중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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