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요일)

회원가입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4-05 10:53
  • |
  • 수정 2011-04-05 10:53
  • |
  • 조회수 1,756회
글자크기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더욱 강화 -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하는 점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1.4.5 공포)되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11. 7. 6일부터 시행될 예정(공포 후 3월 시행)으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회기업더보기

과천시, ‘일회용컵 없는 카페’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