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지청장 이해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요양급여) 약 10억여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3억9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최 모씨(50세)를 2011. 3. 3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된 ○○요양병원 실경영자 최 모씨는 의료업 면허가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요양병원을 경영해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허 불법대여 등의 문제로 보험금(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되자 지난 2.1.자로 갑자기 사업체를 폐업시키고, 당시 지급능력이 충분했음에도 근로자 91명의 지난해 12월분과 금년도 1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9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최 모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지난해 12월 임금정기지급일을 몇 일 앞두고 다른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 자금 3억원을 인출하고, 지난 1. 7.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요양급여) 8억여원을 고의로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 번 사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들 몰래 채권을 양도해 버리는 등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례로서 앞으로도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홍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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