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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감리교, 2010년 감독 재선거 ‘무효’확인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6-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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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6-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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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감리교, 2010년 감독 재선거 ‘무효’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2010년 7월 13일 실시한 감독회장 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재판장(염원섭)은 3일 오전 감독회장재선거무효소송(2010가합81518, 원고 김은성 외 1인) 본안소송 1심에서 재선거무효 판결을 했다.


지난해 7월 13일 당시 선거에서는 강흥복 목사가 당선됐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흥복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백현기 고문변호사(58)가 직무대행에 선임된 바 있다.


한편 강흥복 목사는“ 6월3일 본안 패소 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본부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원은 임시감독회장 선임절차를 밟게 된다.

임시회장이 선임되면 총회냐 재선거냐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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