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전개
○ 불법 주․정차 단속은 ▲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 주택가 이면도로 ▲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차량은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통행로상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소방차 통행로상에 불법 주․정차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않아,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첨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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