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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전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4-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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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4-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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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전개



남양주소방서(서장 오보근)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법 주․정차 단속은 ▲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 주택가 이면도로 ▲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차량은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통행로상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소방차 통행로상에 불법 주․정차 및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않아,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첨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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