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는 못말려’가 음란물?…단속기준 살펴보니
‘짱구는 못말려’ 음란물?…단속기준 살펴보니경찰청, 단속 대상 질문 많은 항목 Q&A형식으로 정리·설명 경찰청은 최근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음란물 단속 대상에 대해 질문이 많은 항목을 Q&A형식으로 정리·설명했다. Q.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지? Q.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Q.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Q.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향후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아동음란물 관련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과부와 협조해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사안별로 단속 대상과 범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기준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의구심과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150-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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