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음식점·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내년 2월부터 앞으로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사망자 1명당 최대 보험금 1억원 보상이 가능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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