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이자 싸고 보증금 떼일 염려 없어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 같은 내용으로 30일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했다.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일반 전세대출보다 평균 0.4%P 가량 낮은 3.5~3.7%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도 이 상품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보면서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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