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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2-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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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2-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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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이자 싸고 보증금 떼일 염려 없어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 같은 내용으로 30일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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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일반 전세대출보다 평균 0.4%P 가량 낮은 3.5~3.7%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도 이 상품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1년간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보면서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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