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소방서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 소화기 , 감지기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 소화기 , 감지기 설치 의무화’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 고흥119안전센터에서는 2016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에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령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2012. 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흥119안전센터에서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홍보(안내문 배부), 마을회관 소방안전교육, 관내 이장단 회의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박종식 고흥119안전센터장은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제공:고흥119안전센터 위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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