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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장회의 등 교계 단체 국회 집결 “性 혼란 초래 ‘성평등 신설’ 안된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7-08-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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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8-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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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소속 목사·장로들이 동성애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소속 목사·장로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를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낭독하고 있다.


교계가 국회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평단협)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등은 24일 ‘한국 교계 긴급성명

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기공협 소강석 대표회장 평단협 김영진 상임대표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 예장대신 이종승 총회장 예장합신

최칠용 총회장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김영수 총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 등이 성명 발

표에 참여했다.

성명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반대한다”며 “헌법 제36조 혼인 및 가족의 성립 조건에 성평등 또는

평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생물학적인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은 50개

넘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용어다.


성명은 “성평등 보장 규정이 신설되면 남녀를 구분하는 화장실·목욕탕이 없어지고 결혼도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이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도리어 인권침해라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 합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 사회 변화도 우려했다. 성명은 “동성애·동성혼 등을 보호하도록 개헌안이 통

과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폐지된다”며 “동성애와 이슬람 반대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차별금지

법과 남자 며느리·여자 사위를 보게 만드는 동성혼 합법화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조 1항 차별금지 사유에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토록 하는 논의도 반대했다. 성명은 “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으로만 한정된 차별금지 사유를 무한정 확대하면 동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등 성적지향도 차별금지 사유

로 포함되도록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안도 반대했다.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방의회 인권조례 등이 성적지

향과 반사회적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회적·도덕적 안전망이 파괴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국회 귀빈홀에서 열린 한국교계 긴급 현안 국회보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이철우

국민의당 김관영 조배숙 의원 등이 앞서 성명서를 발표한 교계 인사들과 함께 모여 논의를 이어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딱 한 번 한 의원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는 게 어떻겠

냐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10여명 의원이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며 반대했다”며 “기독교계가 개헌 국민대표 5000명 원탁

토론 등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동성애 합법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등 기본권을 논의하는 개헌특위 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관영 의원은 “제 양심과 소신에 비춰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

는 게 제 입장”이라며 “헌법 개정의 마지막 조문 과정이 오는 12월 이뤄질 텐데 그때까지 교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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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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