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요일)

회원가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6-04-18 16:37
  • |
  • 수정 2016-04-20 16:38
  • |
  • 조회수 1,008회
글자크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

남양주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았으며, 이미 선정된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제외한 야영장 3개소 및 실외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사업자 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418일부터 516일 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풍양출장소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517일부터 519일 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2(별관4)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문의 590-427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방자치더보기

[지차제 탐방] 이현재 하남시장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