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 남양주시 제1호 민자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2016년 5월 1일 0시를 기하여 소형 100원, 중․대형 200원씩 인상 조정된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통 시 최초통행료를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와 사업시행자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협의를 통하여 2011년 개통 후 11개월 동안 소형차 통행료를 실시협약에 의해 산출된 1,300원 보다 낮은 1,000원으로 징수하였고, 이후로도 현재까지 통행료를 지속 동결해 왔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의 민자도로로 경차할인 및 통행료 동결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남양주시가 지원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번 통행료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650원, 소형차 1,300원, 중형차 2,600원, 대형차 3,300원에서 경차 700원, 소형차 1,400원, 중형차 2,800원, 대형차 3,5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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