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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 자격시비로 시끌시끌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7-03-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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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3-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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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교회 신도들, “자격 없는 이바울 목사 면직해야 주장”

노회장소인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광교회 앞에서 교회 문제 해결 촉구


<현수막 앞에서 침묵 시위 중인 교인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부천 혜린교회의 공금횡령과 목사 자격 문제를 제기해온 ‘혜린교회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교인’ 30여명이 13일 오전, 봄 정기노회가 열린 서울 대광교회(담임목사 김진수, 서울시 동대문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이바울 목사의 면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2일 작성된 당회록 가운데 고 이남웅 목사와 최영환 장로의 서명이 위조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회의 참석자는 7명인데 18명이 참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돼 있고, 더욱이 이날 모임은 병문안이었을 뿐, 당회가 아니고 성원도 충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위조된 당회록을 근거로 2010년 12월 12일 공동의회는 참석 입교인이 과반수에 미달할 뿐 아니라 특히 총회 70회에서 결의한 “위임목사가 사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하다는 내용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인들은 또 “노회에서 결의도 없이 이바울 강도사를 담임교역자로 임명한다는 부당한 문서를 발송하였고(2011. 5. 31), 다시 2011년 6월 10일 제42차 제1차 임시회에서 ‘이바울 강도사 조기 안수 건’을 결의한 것은 노회 스스로 불법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장 합동총회 헌법 15장 1~4조에 따르면 노회가 지(支)교회의 담임 교역자를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2016. 6. 15. 중부노회 재판국 합의 시 “이 목사의 모친은 교회에서 준비한 사택으로 입주하고 이 목사도 교회 내 사택을 비운다”고 명시했으나 “사택(아파트)은 이미 2015. 11. 27. 매매한 상태로 사실을 숨기고 위증했다”면서 “이바울을 담임교역자로 결정한 노회는 즉시 이 담임목사를 면직시키고 교회가 정상 운영되도록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동대문구에서 열린 이날 노회에는 각 교회의 총대 목사 및 장로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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