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요일)

회원가입

부천시 송내1-2구역 재개발, 거주민 있어도 철거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7-04-23 17:31
  • |
  • 수정 2017-04-23 17:31
  • |
  • 조회수 1,335회
글자크기

부천시 송내1-2구역 재개발, 거주민 있어도 철거 

 

 

부천시 송내1-2구역 재개발 대책위원회 서원호 위원장은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철거 인해 동네는 마치 전쟁터에 폭탄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소음과 석면, 먼지 등으로 창문도 못 열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폐허가 된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빨리 이주를 하게 하려고 한다”고 부천시의 행정에 대하여 아쉬워했다.

 

서 위원장이 제기하는 문제는 법원 공탁도 하기 전에 3월 27일, 상주용역업체 직원들과 철거업체가 빈집 철거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다.

 


<가림막 인도 점유로 인해 도로로 내몰린 학생과 주민들은 위험천만>

 

“이주도 하지 않은 조합원과 세입자, 청산자가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며 공탁금 입금이 현금 청산자에게 전부 입금되고 주민이 100퍼센트 이주, 국·공유지 매입비가 시청에 입금되어야 조합의 주택멸실신고를 받아들여 철거 해야 하는 것아 아니냐.”

 

“현재 철거를 한다고 가림막을 치고 철거를 불법으로 강행하는데 철거를 위한 설치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점유해 살고 있는 주민과 등하교길 어린 학생들이 차도로 보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즉각 공사를 멈추고 주민들이 100%이주 후 진행함이 마땅하다.”

 

또한 서 위원장은 현재까지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주민중심의 행정을 보기보단 개발이익 행정위주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민들의 수많은 피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송내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살고 있는 조합원 18명은 기분양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7월6일 관리처분총회 한 달전 종전자산평가 통보를 통해 재개발의 부당함을 알고 분양 계약을 포기, 현금청산자(정관제45조5항)가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고,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협박이다.”

 

서 위원장은 인가권자인 부천시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련부서인 재개발과와 건축물 관리과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조합과 시공사 편에 서서 일을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에 따른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과 삼성, 부천시는 공시지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 공시지가의 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주거지로 이주할 수 없다. 토지, 건물 보상가가 500만~600만원,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1,300만원, 일반분양 1,450만원이니 말문이 막힌다.”

 

 


<완전 이주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 중인 현장>

 

이어 재개발 사업은 조합과 주민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는 삼성 래미안, 이를 묵시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정비를 하고 세수확대를 바라는 부천시의 합작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사업이라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부천시는 조합과 삼성 래미안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법 집행을 도와주고 있다. 지역주민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행위를 방조하는 부천시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기업과 그 기업에 붙어 한몫 챙기려는 조합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냐.”

 

서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시청 직원들이 용역업체와 조합 측에 서서 일처리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는 조합, 삼성 래미안, 부천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건축물 철거는 「건축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송내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를 필한 후 진행하는 사항으로 철거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내 1-2구역은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 후 삼성물산에서 올 하반기에 분양예정이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방자치더보기

[지차제 탐방] 이현재 하남시장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