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유권자 축소’ 변수
법원, 임원 23명 직무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성서총회(총회장 김노아)가 제기한 ‘한기총 임원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재임 당시 임명한 임원 중 23명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이 대표회장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예장 성서총회가 지난 3월 3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에서 당시 대표회장이던 이 목사가 임명한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취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예장성서총회가 신청한 임원 68명 중 23명의 자격 역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기총 사무처에 따르면 임원 자격이 무효가 된 이들 23명 가운데 20명 안팎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유권자가 320여명임을 감안할 때 6∼7% 정도가 투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표심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비밀투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정확한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속단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관계자는 3일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게 된 건 안타깝지만 나머지 표심이 어느 후보를 향할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가 정지된 이들 가운데 소속 교단에서 반드시 총대로 파송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총대 교체 절차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한기총 측 해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어느 총대가 누구를 지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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