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적법한 절차로 건축… 원상복구 명령은 종교 탄압”
교회언론회는 “사랑의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했다”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도로점용 취소 판결대로 이미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교회건물에 대해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과거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시켜준 사례가 있다”면서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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