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국토교통부장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문’ 전달
남양주시의회, 국토교통부장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문’ 전달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지난 21일(수) ‘조정대상지역에서 남양주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남양주시가 대규모택지 사업지구 조성계획 발표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지난 7월 2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찬 의원의 대표발의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임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 줄 것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ㆍ면ㆍ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해 줄 것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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