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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3-26 15:51
  • |
  • 수정 2020-03-27 1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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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남양주시(시장 조광한)26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증거서류 보완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1천만원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26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무료 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증거서류 보완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1천만원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simintv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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